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 약물 사용 사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식약처, 성평등가족부, 복지부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심사 중인 해당 약물은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전제로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정부는 남은 품목허가와 수입 절차를 마무리해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부터 일반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도입 후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를 함께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 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안전성 데이터를 모으는 한편,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처방 의사의 자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와 역량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방 지침은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와 약가는 제약사의 신청 이후 별도로 검토됩니다.
- 식약처·성평등가족부·복지부,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임신중지약 도입안 발표
- 허가 심사 중인 약물은 임신 9주 이내 사용 조건으로 신청됨
- 2027년 1분기 국내 도입 목표, 도입 후 2년은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로 제한
- 처방 의사 자격은 미정, 산부인과 전문의 수준 역량 요구 가능성 거론
-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약가는 제약사 신청 후 별도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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