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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업무 확대에 심리학계 반발…"직역별 수련체계부터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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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입법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의 발단이다. 개정안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체가 국가·지자체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공통으로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임상심리학회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관련 학회와 전공자, 수련생 등 1000여명이 지난 19일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수련 과정에서 개인·집단 심리치료 이론과 실습을 이수하는 반면, 다른 직역의 법정 수련과정에는 이에 상응하는 심층 심리치료 실습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업무 범위만 확대하고 자격 기준이나 수련 교과목 개편은 병행하지 않아 실제 수행 역량과 제도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병원과 민간 상담기관 관계자들도 가세해, 자살 위험이나 중증 정신질환 가능성을 조기에 선별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역량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인력이 상담을 맡을 경우 고위험군 발견이나 치료 연계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집회 측은 시행령 개정 철회와 함께 업무에 맞는 교육·수련 기준 마련, 심리상담 전문성 및 질 관리 체계의 법제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측은 복지부가 개정을 강행할 경우 추가 집회와 함께 전국 심리학과, 유관 학회,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에 국가·지자체 심리상담·재난심리지원 사업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한국임상심리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전공자·수련생 1000여명, 지난 19일 복지부 앞 집회서 개정안 철회 촉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만 심층 심리치료 실습을 수련과정에 포함, 타 직역은 관련 실습 기준 부재
  • 집회 측, 업무 확대에 맞춘 교육·수련 기준 마련과 심리상담 전문성·질 관리 체계 법제화 요구
  • 학회 측, 복지부가 개정 강행 시 2차 집회 및 유관 학회·시민사회와 연대 대응 예고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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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전문 인력을 말한다.
수련기준
특정 전문 직역이 실무를 수행하기 전 갖춰야 할 교육·실습 과정과 요건을 규정한 기준이다.
고위험군
자살·자해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을 가리키는 보건·상담 분야 용어다.
직역
면허나 자격에 따라 구분되는 전문 직업 영역을 뜻하며, 각 직역마다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가 다르게 설정된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심리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등 여러 직역이 존재하며 각기 다른 교육과정과 수련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득한다. 정부가 공공 심리상담 서비스의 업무 범위를 조정할 경우 어떤 직역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직역 간 이해관계와 전문성 기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논쟁은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전문성 담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Why it matters정신건강 서비스의 업무 범위 조정은 국민이 받는 상담의 질과 위기 대응 체계의 신뢰도에 직결되는 문제로, 관련 직역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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