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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 약제,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 될까… 복지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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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약제급여목록상 표시가격과 실제 청구에 쓰이는 별도합의가격을 분리 운영하는 약가유연계약제를 시행해 왔다. 현재 적용 대상은 신약급 약제,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및 동등생물의약품 등이며, 위험분담제(RSA)가 적용된 약제는 제외돼 있다. 이런 가운데 제약업계는 항암제 등 복합환급형 RSA 약제에도 유연계약제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BMS제약 이혜영 대표는 암참 세션에서 제도 확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고, 복지부 강준혁 보험약제과장은 관련 요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체에서도 이 사안이 논의됐으며, 공단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RSA 제도 취지를 감안해 대상과 시행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부가 그동안 RSA 약제를 배제해 온 이유는 재정 위험을 나누는 RSA와 가격을 이원화하는 유연계약제의 기능이 겹친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총액 제한과 환급을 동시에 적용하는 복합환급형의 경우, 유연계약으로 바꿀 때 기존 위험분담 구조를 어떻게 존속시킬지가 쟁점이다. 이에 업계는 RSA 계약 틀은 유지한 채 환급 방식만 유연계약으로 대체하고, RSA 갱신이나 급여 대상 확대 시점에 한해 유연계약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복지부, 6월부터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현재 RSA 약제는 적용 제외
  • 한국BMS제약 등 업계, 복합환급형 RSA 약제에도 유연계약제 확대 요청
  •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확대 요청 검토 예정' 입장 표명
  • 18일 건보공단 협의체서 논의, 공단은 대상·시기 신중 검토 필요 언급
  • 업계는 RSA 계약 유지하며 환급 방식만 유연계약으로 대체하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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