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후보물질 발굴부터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제약바이오 업계는 꾸준히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이 30일 경기 성남 휴온스글로벌 에이펙스홀에서 첫 CEO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세무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국세청 측에서는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과 간부진이, 업계에서는 이재국 협회 부회장과 종근당 김영주 대표 등 16개 회원사 대표·CFO가 참석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기업들이 자주 놓치는 신고 항목과 세무조사 중점 검증 사항을 안내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업계는 신약 개발 초기에 발생하는 세액공제를 끝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월공제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며, R&D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범위도 넓혀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 연구 인력이 세무조사 대응으로 업무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연구개발 집중 시기에는 조사를 줄이거나 미뤄주고 성실납세 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우대해달라는 가이드라인 마련도 제안했다. 김지훈 청장은 제약바이오가 국민 보건과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상호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재국 부회장은 협회가 세정당국과 소통 채널을 지속 운영해 현장의 애로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중부지방국세청, 30일 성남서 첫 CEO 간담회 개최
- 16개 회원사 대표·CFO와 국세청장 등 간부진 참석
- 업계, R&D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범위 확대 요청
- R&D 집중기간 세무조사 축소·유예, 성실납세기업 우대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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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세액공제
- 기업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성실납세기업
- 세무조사 등에서 납세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했다고 인정받은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
- 세무조사
- 과세당국이 기업이나 개인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행정 절차
신약 개발은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실패 위험이 높아 기업들이 정부의 세제 지원 제도를 투자 결정의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업계 단체는 정기적으로 과세당국과 소통 채널을 열어 현장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활동을 해왔다. R&D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Why it matters세제 지원 제도의 설계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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