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영업·판촉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위탁 수요 확대와 함께 규모를 키워왔다. 그러나 영세한 1인 사업자 비중이 높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 여러 단계로 업무를 다시 넘기는 재위탁 관행 등이 겹치면서 영업 과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9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해 CSO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CSO 사업자 수는 약 1만5000곳에 이르며, 이 중 개인 명의로 운영되는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공공기관과 협회, 제약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재 운영 중인 CSO 신고·관리 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위탁 제한이나 신고 요건 강화 등 규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CSO 산업이 빠르게 커지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상황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CSO의 역할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2024년 기준 CSO 사업자 수는 약 1만5000곳으로 집계
- 이 중 1인 사업자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
-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와 다단계 재위탁 구조가 문제로 지적
- 복지부, 9월17일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서 관리·감독 강화 논의
- 재위탁 금지·신고기준 강화 등 규제 방안 검토 가능성 언급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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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 등에 의약품을 홍보·판촉하는 위탁 영업 조직 또는 개인
- 리베이트
- 의약품 처방·판매를 대가로 제약사나 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부당한 금품·경제적 이익
- 약사법
- 의약품의 제조·유통·판매 및 관련 영업 행위를 규율하는 국내 법률
제약사는 자체 영업조직 외에 CSO에 판촉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력 운용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탁·재위탁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자금 흐름과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는 방식은 처방 유도를 위한 부당한 금품 제공, 즉 리베이트로 이어질 유인이 크다는 지적이 업계와 규제기관 양쪽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제약산업 전반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왔다.
Why it matters판촉영업 구조의 투명성은 의약품 처방이 임상적 판단이 아닌 금전적 유인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산업 신뢰성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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