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의 '경옥고'는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으로, 배우 유해진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TV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일부 약국에서 경쟁사가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스터와 배너가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광동 경옥고와 성분·함량이 동일하다는 문구와 함께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문제는 이들 게시물이 특정 제품명을 직접 거론하며 성분과 가격을 나란히 비교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광동제약은 이런 방식이 약사법령상 금지된 비방성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17일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회사 측은 원료 특성이나 부형제, 제조공정 차이로 인해 동일 성분·함량이라도 실제 약효나 흡수율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에 게시물 철거와 광고 중단을 요구했으며, 향후 민형사상 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건을 강경하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일부 약국에 광동 경옥고와 성분·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홍보물이 배포됨
- 광동제약은 이를 약사법령상 비방 광고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
- 해당 제약사에 게시물 철거와 광고 중단 요구, 민형사 절차 검토
- 경옥고는 배우 유해진을 모델로 내세운 광동제약의 주력 브랜드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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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광고
- 자사 제품을 경쟁사의 특정 제품과 직접 비교해 우위를 내세우는 광고 방식
- 약사법
- 의약품의 제조·유통·광고 등을 규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일반의약품
-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특수성 때문에 광고 표현에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며, 성분이나 효능을 타사 제품과 직접 비교하는 방식은 통상 엄격히 제한되거나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약국이라는 판매 현장은 소비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진열물이나 홍보물의 표현 방식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제약업계에서는 유사 효능·성분의 경쟁 제품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이러한 광고·표시 관련 분쟁이 종종 발생해 왔다.
Why it matters의약품 광고의 적정성 문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시장 내 공정 경쟁 질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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