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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A 2027 금지목록 개정…고혈압·당뇨 치료제 등 11개 성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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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2026년 9월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표준 금지목록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흔히 처방·조제되는 ETC 의약품 성분을 포함해 총 11개 성분이 새롭게 금지목록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심부전 치료제 에플레레논과 제2형 당뇨병 연관 만성콩팥병·심부전 치료제 피네레논이 'S5 이뇨제 및 은폐제' 군에 추가됐으며, 이뇨 작용으로 인한 도핑 검출 은폐나 체중 감량 오용 우려로 상시 금지 물질로 분류됐다. 올해 국내 허가된 유방암 치료 경구용 SERD 임루네스트란트도 'S4.2 항에스트로겐류'에 포함돼 남녀 모두에게 상시 금지 약물로 지정됐다. 이밖에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개발 성분인 셀라델파와 연구용 ERR 작용제가 'S4.4 대사조절제'에, 반합성·신종 합성 카나비노이드가 'S8 카나비노이드'에 추가됐다. 대한스포츠약학회는 해당 성분을 복용해야 하는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단순 질환 치료 목적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국내 허가된 PPARα/δ 이중 작용제 엘라피브라노도 기전상 S4.4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약사가 문진 과정에서 환자의 운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핑 위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외 직구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한 금지물질 유입 위험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 WADA 2027년 금지목록 개정안, 2026년 9월 승인 후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에플레레논·피네레논 등 11개 성분이 신규 금지목록에 포함
  • 유방암 치료제 임루네스트란트, 항에스트로겐류로 상시 금지 약물 지정
  • 해당 성분 복용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사전 승인 필요
  • 셀라델파·합성 카나비노이드 유사체 등도 금지목록에 추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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