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 자문위원회들은 신약 승인, 백신 권고, 예방 서비스 보장 범위 결정 등에서 독립적 과학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HHS 내 75개를 포함해 151개의 과학 자문위원회를 폐지했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백신자문위원회(ACIP) 전원을 해임한 뒤 백신에 비판적인 인사들로 대체했다. 최근에는 미국예방서비스작업단(USPSTF)의 부의장 2명도 해임됐는데, 이는 2025년 대법원이 HHS 장관이 임의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후 벌어진 조치다. FDA 역시 기존 상설 자문위원회 소집을 2025년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이고, 단일 회의로 운영되며 합의 절차 없이 특정 인사가 발탁되는 '전문가 패널' 형식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필자들은 지적한다. 저자들은 자문위원회가 기관의 전문성 보완뿐 아니라 공개 기록을 남겨 의회·법원·언론이 기관 결정을 추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책임성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2021년 FDA가 자문위의 반대 권고에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을 승인한 사례가 이런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준 예로 제시된다. 필자들은 의회가 '정당한 사유' 해임 보호, 임기 교대제, 전문성 요건, 이해충돌 규정, 독립 기구에 의한 위원 선정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문위원회를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문위원은 집행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비구속적 조언만 제공하므로, 이러한 보호 장치는 최근 대법원의 기관장 해임보호 무효화 판결과 별개로 헌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HHS 등 75개 과학 자문위를 포함해 151개 위원회를 폐지
- 케네디 장관이 ACIP 전원 해임 후 백신 비판적 인사로 교체
- FDA는 2025년 자문위 소집 역대 최저, '전문가 패널' 형식으로 대체 운영
- 2025년 대법원 판결로 HHS 장관의 자문위원 임의 해임 권한 인정
- 저자들은 의회가 해임 보호·전문성 요건 등 법제화로 자문위 독립성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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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 규제기관이 특정 안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구하기 위해 구성하는 비상설 심의 기구이다.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 자문위원이 심의 대상 기업·제품과 금전적·학술적 이해관계를 가져 판단이 편향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연방자문위원회법(FACA)
- 미국 연방정부 산하 각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투명성 요건을 규정한 법률이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FDA) 등 보건 규제기관이 신약·백신 승인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시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는 체계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 이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여겨진다. 위원 선임 절차, 독립성, 운영 방식은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입법·행정 양쪽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Why it matters전문가 자문 체계의 신뢰성은 보건 규제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다는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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