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경기 성남 휴온스글로벌 에이펙스홀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회원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세정 당국과 공유하고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국 협회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 등 16개 회원사 대표 및 CFO가 참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법인세 신고, 세무조사 중점 검증 항목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기업 측은 신약 개발의 장기적 투자 특성을 반영해 R&D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와 최저한세 적용 배제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임상 등 연구개발 집중 기간 중 세무조사를 유예·축소하거나 성실신고 기업에 세무조사 우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 창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협회 측은 투명한 회계처리와 세무 관리를 전제로 세정 당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제약바이오협회-중부지방국세청 CEO 간담회, 16개 회원사 대표·CFO 참석
- 기업 측 R&D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 요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범위 확대 건의
- 연구개발 집중 기간 중 세무조사 유예·축소 제안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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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세액공제
-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중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약 개발 등 장기 투자 유인을 위해 활용된다
- 성실납세
- 세법에 따라 세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신고·납부하는 태도를 일컫는 세정 용어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투자 규모가 커서 세제 지원 여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업계 단체와 세정 당국이 정기적으로 소통 채널을 마련해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간담회는 통상 세무조사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연구개발 관련 공제 적용 기준 등을 다루며 업계와 정부 간 이해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Why it matters세정 당국과의 소통은 산업 현장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향을 조율하는 통상적인 절차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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