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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혁신신약 진화 속도에 못 미치는 ICER 평가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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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임상적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급여 심사의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은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생존 기간 연장 등 새로운 치료 효과를 제공하는 신약이 등장하고 있으나, 급여 등재 과정에서는 여전히 비용 대비 효과 입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신약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절차 자체는 필요하다는 전제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치료 기술과 비용 구조 변화 속도에 비해 기존 평가 기준이 혁신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점증적 비용효과비율(ICER)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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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R
증분비용효과비로, 새로운 치료가 기존 치료보다 단위 효과 개선에 드는 추가 비용을 나타내는 경제성 평가 지표다.
점증적비용효과비
두 치료법 간 비용 차이를 효과 차이로 나눈 값으로,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쓰이는 기준이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이나 치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도록 등재하는 제도다.
경제성 평가
의약품의 임상적 효과와 소요 비용을 비교해 보험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려면 임상적 효과뿐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제성 평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는 삶의 질 개선, 생존 기간 연장 등을 수치화해 기존 치료와 비교하는 방식이 활용되며, 평가 기준과 방법론은 각국 보험 당국이 별도로 정한다.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처럼 대체 치료가 적은 분야에서는 전통적 경제성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약업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Why it matters경제성 평가 기준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여부와 환자 접근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평가 방법론의 적절성은 제약산업과 보건정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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