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회사는 1심 판결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실관계 판단과 관련 법령 해석을 분석해 항소심에 대응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의약품 공급 유지를 위해 추가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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