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신청 접수를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신청 대상은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을 갖춘 제약기업이며, 최근 3년 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임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을 경우 결격사유로 심사한다. 이후 11월 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심사위원회가 서면·면접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중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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