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업 진출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운영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통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9개월 만에 본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95명, 반대 34명, 기권 49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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