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의 P-CAB 제제 '보신티정'과 경보제약 '보노칸정', 마더스제약 '보노엠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급여 협상 절차에 들어갔다. 세 품목은 지난 5월 약제급여평가를 통과했으며,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경우 9월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보제약과 마더스제약 품목은 보노프라잔의 염을 변경한 제형으로, 물질 특허 리스크가 향후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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