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등 유연한 약가 계약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비공개 약가 정보를 급여 청구 및 유통 관련자들과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계약 당사자 외에 약국, 도매상 등 유통 단계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보 관리 체계의 공백이 지적된다. 관련 기관들은 비밀유지 의무와 실무적 정보 공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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