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1일부터 소마트로핀 성분 성장호르몬제제 전 품목에 위해성관리계획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대상은 8개사 21개 제품으로, 허가권자는 환자용 및 의료전문가용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상사례를 포함한 이행 결과를 매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제제는 성장호르몬결핍증,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 성장부전과 특발성 저신장증 치료용 전문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아동 인구 감소에도 처방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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