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추신경계(CNS) 치료제인 아리피프라졸 제제의 허가사항을 개정한다. 국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증 이상반응이 이번 개정에 반영됐다. 해당 부작용 정보는 일부 해외 규제당국의 허가사항에는 이미 명시돼 있었으나 국내 허가사항에서는 누락돼 있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가 이번 허가사항 변경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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