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에버그리닝은 제약사가 기존 의약품에 사소한 변형을 가한 추가 특허를 출원해 경쟁 진입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의약품 접근성 논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과거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법률에 명시돼 있었으나, 2년 전 개정을 통해 해당 금지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이에 여러 환자 및 시민단체가 개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 개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특허권자의 권리와 공공보건을 포함한 공익 사이의 균형을 위해 기존의 에버그리닝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개정 전의 에버그리닝 금지 조항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환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다른 국가들도 제약업계의 유사한 특허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소송 당사자나 판결 시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원문 유료 구독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특허 에버그리닝 허용 개정 조항에 위헌 결정
- 2년 전 개정으로 삭제됐던 에버그리닝 금지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
- 환자 및 시민단체들이 소송 제기, 특허권과 공공보건 간 균형 강조
- 환자 권익 단체들은 타국의 유사 제도 개선 움직임에 영향 미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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