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의약품 과다복용(오버도즈)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약사와 소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에 난색을 표했다. 약사와 제약사에 약물 운전 위험성 표기를 강화하는 법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해당 법안들이 현행 의약품 분류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과잉 입법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0일 복지부와 식약처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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