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벤트

이소희 의원, 치료용 스마트기기 수업 중 사용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발의

히트뉴스← 뉴스 목록

올해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장애·특수교육 보조기기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등 예외 상황에서만 학교장·교원 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연속혈당측정기 앱으로 수치를 확인해야 하는 1형 당뇨 학생 등은 매번 담임교사에게 별도 허락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1일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의원직 승계 이후 첫 발의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학적 치료나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쓰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새로 규정한 것으로, 이 경우 학교 측의 사전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소지품 제한이나 수거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적용 범위는 1형 당뇨로 한정되지 않고 당원병처럼 저혈당 위험 때문에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질환까지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역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인정하도록 했으며, 다만 교육적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기존과 같이 학교장·교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유지했다. 이 의원은 저혈당 등 응급 상황은 쉬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환자이자 학생인 이들이 의료·교육 제도 양쪽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승규, 권영세 등 21명의 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이소희 의원, 치료·건강 모니터링용 스마트기기를 수업 중 허가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은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 금지, 장애·교육·긴급 목적만 예외 인정
  • 1형 당뇨, 당원병 등 혈당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 학생이 주요 적용 대상
  • 장애·특수교육 학생 보조기기 사용도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
  • 21명의 여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BioPulse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환자학생
만성질환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으면서 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학생을 이르는 말이다.
치료용 스마트기기
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 연동 앱 등 질병 관리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폰·웨어러블 기기를 뜻한다.
의원 승계
국회의원이 임기 중 사퇴·사망 등으로 궐석될 때 비례대표 명부 순위 등에 따라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이어받는 제도다.

학교 현장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수업 집중도 저해나 오남용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로, 통상 교육 목적이나 장애 학생 보조기기 등 제한적 예외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당뇨, 심장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개인 기기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어, 일률적 규제와 개별 환자의 필요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간극을 법령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려는 시도는 교육권과 건강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려는 입법 활동의 한 유형이다.

Why it matters학교 내 기기 사용 규제와 환자 학생의 건강 관리 필요성이 맞물리는 사안은 교육 정책과 보건 정책이 교차하는 대표적 영역으로 꼽힌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BioPulse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히트뉴스 원문 보기

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히트뉴스에 있습니다.

정책이벤트 최신Same topic

전체 →

히트뉴스의 다른 기사Same outlet

전체 →

BioPulse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투자 조언이나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임상 데이터·규제 일정·공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