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두고 장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22일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도 회사 측 추가안이 나오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노동위원회는 10월 1일 3차 사후조정에서 회사가 임금인상안과 함께 회사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노조는 이번 조정을 앞두고 기존 단협 요구사항을 18개 핵심쟁점으로 정리해 사측에 전달했다. 특히 회사가 인사·경영권 침해 소지로 지적해온 요구들은 5개 조항으로 통합하고 요구 수준을 '협의' 중심으로 낮췄다. 5개 조항에는 대표이사 약속사항 이행, 고용안정 및 직무 재배치 시 사전 협의, 하위평가 강제배분 금지, 적정인력 확보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이 반영되면 나머지 인사·경영권 관련 요구는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기존 제시안이 현재로선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3차 조정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 추가안 부재에 대응해 사업장 내 현수막 설치 등 단체행동 준비에 들어갔으며, 3차 조정에서도 진전이 없으면 구체적 단체행동 일정을 예고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는 3차 조정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회사 책임자, 가능하면 대표이사의 참석을 요청했고 사측도 이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조, 단협 핵심쟁점을 18개로 압축해 사측에 전달
- 인사·경영권 관련 요구는 5개 조항으로 통합, 요구수준 '협의'로 완화
- 22일 2차 사후조정 결렬, 10월 1일 3차 사후조정 예정
- 노동위, 3차 조정에 회사안·임금인상안 함께 제시 및 대표이사 참석 요청
- 노조, 사측 추가안 부재로 단체행동 준비 병행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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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근로조건 등을 합의해 문서로 정하는 노사 간 계약
- 사후조정
- 노동위원회가 쟁의 발생 후 노사 간 자율 합의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
- 인사·경영권
- 채용·배치·조직개편 등 기업 운영에 관한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통상 교섭 대상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짐
국내 노동관계법상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만, 인사·경영권처럼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분류되는 사안은 교섭 범위를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기 쉽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단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바이오·제약 업계에서는 생산 공정의 연속성이 중요해 노사관계 안정성이 경영 이슈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단체교섭 과정에서 경영권 관련 쟁점의 처리 방식은 이후 노사관계의 협상 관행과 산업 전반의 교섭 문화에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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