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에서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하는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산업이 최근 규제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제약사가 대형 CSO에 영업을 맡기면 이 업체가 다시 지역 단위 소형 업체나 개인사업자에게 업무를 넘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자금 흐름과 책임 주체를 가리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평균 4~5단계에 걸친 재위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적에 연동해 수수료가 올라가는 계약 방식이 결합될 경우 불법 리베이트로 흘러들 여지가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불법 CSO 근절 과제를 포함시켰고, 이달 출범한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에서도 CSO 관리·감독 강화를 5대 논의 과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반면 CSO 업계는 신고필증 발급 업체가 1만5000곳에 달하고 국내 제약사의 약 45%가 협업할 정도로 시장이 성장한 만큼, 일부 불법 사례를 산업 전체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는 1000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사단법인화를 추진 중이며, 개인의 일탈 행위를 CSO 산업 전반의 문제로 낙인찍는 시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협의체는 자격 관리, 재위탁 구조 개편, 위탁·수탁자 간 공동 책임 부여 등을 논의해 오는 11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계약 구조와 수수료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시장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CSO 재위탁이 평균 4~5단계로 이어지며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운 구조가 논란
-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불법 CSO 근절 과제가 포함됨
-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가 CSO 관리·감독 강화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예정
- CSO 신고필증 발급 업체는 1만5000곳, 개인사업자 비중이 약 70%
-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가 1000개 회원사 기반으로 사단법인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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