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8일부터 사후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2차 조정에서 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에 핵심 쟁점 18개에 대한 구체안과 임금인상안을 다음 조정에서 함께 내놓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진행된 3차 사후조정에서 회사 측은 처음으로 추가 제시안을 내놓았으나,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조정위원들은 양측 간극이 커 곧바로 4차 조정을 이어가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보고 후속 일정을 별도로 잡지 않았다. 다만 추후 요청이 있으면 새 조정 일정을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남겨뒀다. 노동조합은 4차 조정 일정이 미정인 상황을 근거로 단체행동 준비에 들어갈 뜻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세부 지침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동시에 노조는 회사 측이 추가 제시안과 대화 의지를 보인다면 형식에 관계없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앞으로 교섭 재개 여부와 노조의 단체행동 시점이 향후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임단협 3차 사후조정이 합의 없이 종료됨
- 회사 측이 처음으로 추가 제시안을 내놨으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음
- 4차 사후조정 일정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음
- 노동조합은 단체행동 준비 가능성을 시사하며 추가 대화 여지도 남김
- 노사는 지난달 8일부터 세 차례 사후조정을 진행함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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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정
- 노동쟁의 조정 기간 종료 후에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조정위원의 중재를 받아 교섭을 이어가는 절차
- 임금·단체협약(임단협)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수준 및 근로조건 전반을 정기적으로 교섭해 체결하는 합의
- 단체행동
- 노동조합이 요구 실현을 위해 파업·집회 등 집단적 압박 수단을 행사하는 것
- CDMO
-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신해 의약품의 위탁 개발과 생산을 수행하는 사업 형태
국내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앞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 조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노사가 원하면 사후조정을 통해 추가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은 연속성이 중요해 인력 운영과 교섭 결과가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대규모 생산 인력을 운용하는 바이오 제조업체의 노사 교섭 결과는 생산 안정성과 업계 노동환경 기준에 참고가 되는 사례로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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