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의 범위를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넓혔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1~3차 조사에 이어 10월 중 진행되는 4차 조사에서는 창고형 약국 1곳이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약국은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이 법인을 통해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수익을 법인으로 귀속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임대업이나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명의상 개설자로 세운 뒤 실질 운영권을 쥐는 방식을 대표적 불법 유형으로 지목했다. 이번 조사에는 의료비 환급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 병·의원 2곳도 함께 포함됐으며, 고액 의료비 지출 환자에게 일부를 돌려주거나 외래환자를 입원환자처럼 운용한 정황이 제보된 상태다. 조사는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공동 참여해 제보센터 접수 내용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했다. 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10월 중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실시
- 창고형 약국 1곳이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돼 불법 개설·운영 의혹 점검
-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명의만 개설자로 세우는 방식이 불법 유형으로 지목됨
- 병·의원 2곳은 의료비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 혐의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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