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국제 유학생과 박사후연구원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려던 정책이 법원의 예비 금지명령으로 막히자 이에 항소했다. DHS는 기존에 연구·훈련 기간 동안 체류를 허용하던 정책이 사기를 조장해왔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상한선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맞서 학계 단체 연합은 해당 규정이 연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미국의 과학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DHS가 4년 상한제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예비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DHS는 이번 항소를 통해 제1연방항소법원이 해당 금지명령을 뒤집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과학·연구 인력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내 국제 연구인력의 체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DHS가 유학생·박사후연구원 체류기간 4년 제한에 대한 법원의 예비 금지명령에 항소
- 학계 단체 연합이 해당 규정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며 과학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소송 제기
- 연방판사는 소송 진행 중 DHS의 4년 상한제 시행을 막는 예비 금지명령 발령
- 사건은 제1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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