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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비교·연결 플랫폼 두고 약사단체 실태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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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종류와 용량을 고르고 병원별 비용을 견준 뒤 진료 예약까지 이어주는 플랫폼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천하는약사회는 한 환자가 이런 플랫폼으로 병원을 택한 뒤 과거 마운자로 투여 경험을 언급하고 처방을 받았는데, 체질량지수 등 비만 적응증 여부를 충분히 확인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병원은 의사가 직접 주사하지 않고 미개봉 상태의 마운자로를 포장 그대로 건넸으며, 약값도 병원에서 결제하게 한 뒤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투여하도록 안내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단체는 약사법 제23조가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예외를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복지부가 지난 9월 자가주사제를 원칙적으로 원외처방 대상으로 안내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투여 과정 없이 제품만 넘기고 비용을 받은 행위가 원내조제 예외에 해당하는지 당국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환자가 진료 전 의약품 종류·용량을 먼저 고르고 병원별 비용 순으로 정렬해 선택하도록 하는 플랫폼의 운영 방식이 의학적 판단보다 가격 비교를 앞세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단체는 닥터나우의 이용 절차를 예로 들며, 이러한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에 저촉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실천약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의료기관의 미개봉 자가주사제 교부 실태, 플랫폼의 원내조제 인지 여부, 가격 비교·정렬 서비스의 광고 해당성, 비급여 전문의약품 의료쇼핑 관리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 환자가 플랫폼으로 병원 선택 후 마운자로 미개봉 제품을 직접 투여 없이 교부받았다는 사례 제시
  • 약사법 제23조상 의사 직접조제 예외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 지적
  • 복지부가 2025년 9월 자가주사제를 원칙적 원외처방 대상으로 안내했다고 언급
  • 닥터나우 등 플랫폼의 가격순 정렬·예약 기능이 전문의약품 광고 규정(약사법 제68조)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구
  • 복지부·식약처에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플랫폼 관리기준 마련 등 5개 항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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