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의 범위를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넓혔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1~3차 조사에 이어 10월 중 진행되는 4차 조사에서는 창고형 약국 1곳이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약국은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이 법인을 통해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수익을 법인으로 귀속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임대업이나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명의상 개설자로 세운 뒤 실질 운영권을 쥐는 방식을 대표적 불법 유형으로 지목했다. 이번 조사에는 의료비 환급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 병·의원 2곳도 함께 포함됐으며, 고액 의료비 지출 환자에게 일부를 돌려주거나 외래환자를 입원환자처럼 운용한 정황이 제보된 상태다. 조사는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공동 참여해 제보센터 접수 내용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했다. 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10월 중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실시
- 창고형 약국 1곳이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돼 불법 개설·운영 의혹 점검
-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명의만 개설자로 세우는 방식이 불법 유형으로 지목됨
- 병·의원 2곳은 의료비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 혐의로 조사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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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형 약국
- 실제 조제·복약지도 기능 없이 의약품 보관·유통 창고처럼 운영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을 가리키는 표현
- 환자 유인·알선
- 의료비 할인, 리베이트 등 금전적 혜택을 제공해 특정 의료기관·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금지됨
- 페이백
- 환자나 거래처에 지급한 비용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금전적 환급 또는 리베이트 관행
- 행정조사
-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현장 점검·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
약국과 의료기관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라 개설 자격, 운영 형태, 환자 유인 행위 등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특히 비의료인의 약국·병원 명의 대여나 금전적 혜택을 통한 환자 유치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보건당국과 건강보험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조사와 자료 점검을 벌이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조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불법 유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상시적 관리 수단으로 운영된다.
Why it matters약국·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및 리베이트 관행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약품 유통 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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