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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2월 제도화 앞두고 유통업계, 약 배송 세부기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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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을 앞두고 약국 외 의약품 인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조제약 전달 과정에서 유통사에 역할이 부여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배송 주체와 비용, 책임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주시하고 있다. 현재도 일부 약국이 요양시설 입소자의 조제약을 거래 유통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약국 외 인도가 확대되면 이 같은 배송 요청이 기존 거래 유통사로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거래 유지를 위한 무상 배송 지원이 약사법 제47조상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이는 판매촉진 목적, 비용 부담 주체, 계약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안으로 전해졌다. 현재 비대면진료 관련 하위법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개별 업체들은 구체적 대응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입법 과정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향후 약 배송의 절차와 안전관리 기준 외에도 수행 주체의 비용·책임 소재를 정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약국 외 의약품 인도 하위법령 마련 중
  • 일부 약국이 유통사 직원에게 요양시설 조제약 전달 요청하는 관행 존재
  • 무상 배송 지원이 약사법 47조상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할 소지 제기
  • 비대면진료 확대 시 유통사 배송 부담 증가 가능성 우려

BioPulse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비대면진료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영상 통화 등으로 진료받는 방식
의약품 유통업계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약국·의료기관 등에 전달하는 도매·물류 사업자군
조제약 배송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환자나 요양시설 등에 전달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

비대면진료는 의료법 등 관련 제도에 따라 허용 범위와 방식이 규정되며, 처방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되는 영역이다. 통상 약 수령은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비대면진료 확산에 따라 약국 외 장소로의 인도 방식과 배송 주체,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되곤 한다. 의약품 유통사는 원래 약국과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왔는데,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게 될 경우 기존 업무 범위와 책임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Why it matters약 배송 방식과 책임 소재는 환자 안전, 약화사고 관리, 유통 질서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제도화 과정에서 세부기준 설정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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