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로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임상심리학계와 상담심리학계, 상담학계, 현장 수련생과 교수진이 자격과 역량 구분이 불충분해 서비스 질과 이용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개정안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 등도 연대해 직역 간 협의 부족을 지적했다. 참석 교수진은 전문역량 기반 업무 기준 설정, 현장 관행과 제도적 업무 부여의 구분, 책임체계 마련, 실질적 숙의 보장 등 4대 원칙을 제시하며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정신장애 당사자도 참여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전문 심리상담이 독립된 선택지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 집회와 함께 부산·충북·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강원·대구경북 등 전국 지회에서 릴레이 집회와 캠페인이 이어졌다. 학회는 입법예고 마감일인 19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면담을 요구했으며, 비전문 인력 심리상담 피해 신고 창구 개설도 선언했다. 학회 대표단은 서울 종로경찰서를 통해 공식 서한을 전달했고, 관련 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입법예고 마감일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포함 추진
- 한국임상심리학회 등 학계·수련생·교수진이 개정안 철회 요구하며 공동 대응
- 입법예고 마감일은 10월 19일, 전국 지회 릴레이 집회·캠페인 진행
- 학회, 비전문가 심리상담 피해 신고·모니터링 창구 개설 선언
- 학회 대표단, 복지부 장관·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면담 요구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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