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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전면 개정…기준 자료집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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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품질 문서 핵심 요소인 '기준 자료집' 도입이 명문화됐으며, 대조약 재포장 기준과 보관 검체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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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의약품의 제조 공정과 품질관리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이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 기준으로 제조·관리되는 시험용 의약품을 말한다.
기준 자료집
제품의 품질 사양, 제조 공정, 관리 항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품질관리의 근거로 삼는 문서 모음이다.
대조약
임상시험에서 시험약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약을 가리킨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상용화 전 단계의 물질이어서 일반 의약품보다 더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가 요구되며, 각국 규제기관은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특히 다국가 임상이 늘어나면서 국내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조화 작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품질 문서화 수준은 임상시험 승인 및 데이터 신뢰성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 행정예고는 규정 개정 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이후 심의와 확정 과정을 거친다.

Why it matters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은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과 직결되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는 신약 개발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이루는 요소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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