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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동부, PBM 수수료 공개 의무화 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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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에 대한 수수료 및 보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2027년부터 PBM은 자가부담형 보험을 운영하는 고용주 고객에게 광범위한 수수료 및 보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 단체는 이번 규정을 환영했으나, PBM 업계는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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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M(Pharmacy Benefit Manager)
건강보험사와 약국 사이에서 처방약 급여 및 리베이트 협상을 대행하는 중간관리 조직이다.
자가보험 고용주(Self-funded employer)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직원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며 위험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리베이트(Rebate)
제약사가 약 처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PBM이나 보험자에게 사후 환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
타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리킨다.

PBM은 제약사, 약국, 보험자 사이에서 약가 협상과 리베이트 배분을 담당하는데, 그 수익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특히 자가보험 방식을 택한 고용주들은 PBM이 받는 수수료와 리베이트 내역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실제 약제비 지출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미국에서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연방법으로 규율하면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Why it matters중간관리 조직의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는 약가 형성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산업 전반의 지속적 흐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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