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방암학회와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가 '유방병변의 진공보조절제술(VAE)에 관한 한국형 임상적 합의 기반 진료권고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유방 양성병변을 일률적으로 제거하기보다 추적관찰을 원칙으로 하고, 증상이나 크기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 VAE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제시했다. 악성이 의심되거나 유방암으로 진단된 병변에는 VAE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국내 진료환경과 국제적 근거를 종합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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