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계획 및 변경승인 심사 시 사전검토 결과가 적합한 경우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1년 이내 보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개선은 임상시험 심사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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