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생약)제제 일반의약품의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형 차이가 경미한 경우 별도의 동등성 자료 제출 없이도 허가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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