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벤트

식약처, 한약제제 일반약 허가 심사 간소화…경미한 제형차이 동등성자료 생략

데일리팜← 뉴스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생약)제제 일반의약품의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형 차이가 경미한 경우 별도의 동등성 자료 제출 없이도 허가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BioPulse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데일리팜 원문 보기

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데일리팜에 있습니다.

정책이벤트 최신Same topic

전체 →

데일리팜의 다른 기사Same outlet

전체 →

BioPulse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투자 조언이나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임상 데이터·규제 일정·공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