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8월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에 마취제 프로포폴을 추가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는 프로포폴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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