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3종을 발간했다. MDSAP는 미국·캐나다·일본·호주·브라질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공동으로 심사하는 협의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범용전기수술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생산 업체가 MDSAP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심사 대응 방법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 제도 개요, 정회원국 요구사항, 제조공정별 심사 특성, 멸균 의료기기 심사 기준 등을 포함한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BioPulse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히트뉴스 원문 보기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히트뉴스에 있습니다.
정책이벤트 최신Same topic
전체 →STAT News · 2026-09-29
美 중간선거, 약가·메디케이드·연구비 정책 지형 좌우할 듯
팜뉴스 · 2026-09-29
의약품품질연구재단, 11월 5차 규제과학 웨비나 개최
메디파나 · 2026-09-29
인도·싱가포르, 보건 규제체계 개편…사전승인 축소·기관 통합 추진
메디파나 · 2026-09-29
제24회 화이자의학상, 장보근·김중선·김동욱 교수 수상
히트뉴스 · 2026-09-29
국회 국감 참고인 명단에 현대약품·휴메딕스 대표 포함…제넨셀은 제외 공방
데일리팜 · 202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