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벤트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 구체화

히트뉴스← 뉴스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 치료 등에 사용되는 희소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을 8월 31일 일부 개정했다.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는 희소의료기기와 신개발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허가 후 4년 이상 7년 이하 기간 동안 안전성·유효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국외 사용경험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이 구체화됐다.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외 사용경험이 있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BioPulse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히트뉴스 원문 보기

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히트뉴스에 있습니다.

관련 임상Trials

전체 →

정책이벤트 최신Same topic

전체 →

히트뉴스의 다른 기사Same outlet

전체 →

BioPulse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투자 조언이나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임상 데이터·규제 일정·공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