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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대면 앱 전문약 명칭·가격 표시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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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비급여 전문의약품 상품명과 판매 가격 노출 행위에 대해 불법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질병 치료 효능·효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명과 가격만 명시하는 것은 광고·홍보 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식약처 해석의 핵심이다. 이는 올해 1월 식약처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해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BioPulse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비대면진료
의료인이 통신기술을 이용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찰·처방하는 진료 방식
전문의약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나 약값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
유권해석
행정기관이 법령 조항의 적용 범위나 의미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판단

의약품 광고는 일반 소비자가 효능·효과에 대한 과장된 정보로 오남용하거나 부적절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약사법 등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대중 광고가 금지된다. 다만 상품명이나 가격 표시가 어디까지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법 조문만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규제기관의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화면에 약 이름과 가격이 노출되는 방식이 기존 광고 규제 틀에 들어맞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Why it matters규제기관의 유권해석은 플랫폼 사업자와 의료·약업계가 서비스 방식을 설계하는 기준이 되며, 해석 변화는 산업 전반의 영업 관행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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