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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스제약, 생약제제 약가인하 항소심서 복지부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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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스제약이 보건복지부의 생약제제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는 패소해 약가인하와 함께 수십억원 규모의 약가인하 환수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더스제약이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일부 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마더스제약은 약가인하 및 환수 조치를 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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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제제
식물·동물·광물 등 천연물에서 유래한 성분을 원료로 만든 의약품을 뜻한다
제네릭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후 동일 성분으로 제조·판매되는 복제 의약품이다
약가 상한금액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정한 최고 판매가격을 의미한다
약가인하 환수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약가로 판매된 금액 차액을 정부가 제약사로부터 회수하는 조치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의약품의 약가를 재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제약사가 이 고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재평가 기준이나 산정 방식의 적정성이 법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생약제제는 성분의 특성상 일반 화학의약품과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소송이 종종 발생한다.

Why it matters약가 재평가와 관련 소송의 결과는 개별 제약사의 매출뿐 아니라 유사한 처지의 다른 제약사들이 향후 정부 고시에 대응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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