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장기화된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정위원은 쟁점이 된 단체협약 44개 조항을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도록 했으며,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9월 20~22일을 사실상의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다. 노사는 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고, 10~11일 추가 교섭 후 15일 2차 사후조정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상생노동조합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조정 중지 이후 지금까지 조정 포함 총 27차례 교섭이 이뤄졌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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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단체협약(임단협)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조건, 복지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체결하는 노사 합의를 뜻한다.
- 사후조정
- 노동위원회의 공식 조정이 결렬된 뒤에도 당사자 요청으로 이어가는 추가적인 조정 절차를 말한다.
- 지방노동위원회
-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판정 등을 담당하는 지역 단위의 준사법적 행정기구다.
- 조정 중지
- 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국내에서는 노사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단계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쟁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진다. 대기업의 경우 복수노조 체제가 흔해 노조별로 교섭 창구나 입장이 달라 협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약은 수십 개 조항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일부 조항에서 이견이 생기면 전체 조항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Why it matters제조업·바이오업계 대기업의 임단협 타결 여부는 인력 운영 안정성과 노사 관계의 신뢰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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