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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임단협, 9월 22일 시한 두고 44개 조항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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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장기화된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정위원은 쟁점이 된 단체협약 44개 조항을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도록 했으며,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9월 20~22일을 사실상의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다. 노사는 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고, 10~11일 추가 교섭 후 15일 2차 사후조정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상생노동조합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조정 중지 이후 지금까지 조정 포함 총 27차례 교섭이 이뤄졌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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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단체협약(임단협)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조건, 복지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체결하는 노사 합의를 뜻한다.
사후조정
노동위원회의 공식 조정이 결렬된 뒤에도 당사자 요청으로 이어가는 추가적인 조정 절차를 말한다.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판정 등을 담당하는 지역 단위의 준사법적 행정기구다.
조정 중지
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로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국내에서는 노사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단계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쟁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진다. 대기업의 경우 복수노조 체제가 흔해 노조별로 교섭 창구나 입장이 달라 협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약은 수십 개 조항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일부 조항에서 이견이 생기면 전체 조항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Why it matters제조업·바이오업계 대기업의 임단협 타결 여부는 인력 운영 안정성과 노사 관계의 신뢰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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