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 논의가 진행되면서 실제 사용 단계에서의 제도 설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도입 초기 약 2년 간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진행한 뒤 이후 원외처방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근 대한약사회에 이 같은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확인했다. 다만 정부와 약사회 간 공식 협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약사사회는 원내조제가 의사 처방-약사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예외 적용의 필요성과 범위, 한시 운영 후 전환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내조제가 현실화될 경우 병원약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누가 실제 조제를 담당할지도 쟁점으로 지목된다. 처방 의사의 직접 조제 여부, 미프진 처방 의료기관의 조제·관리 요건, 처방 가능 진료과 범위 등이 함께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원외처방 체계로 전환될 경우에도 조제 약국의 범위, 복약지도, 처방기관과 약국 간 연계, 사용보고 방식, 이상반응 대응 및 환자 민감정보 보호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예외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부득이 한시적 예외를 수용하더라도 사용보고와 관리 방안이 먼저 구체화되고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 미프진 도입 초기 약 2년 간 원내조제 후 원외처방 전환 방안 검토
- 대한약사회, 의약분업 예외 적용에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 표명
- 의원급 등 약사 없는 의료기관의 실제 조제 주체 결정이 쟁점
- 원외처방 전환 시 약국 취급범위·복약지도·사용보고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 필요
- 정부와 약사회, 아직 공식 협의 단계 아닌 의견 청취 단계
BioPulse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 의약분업
-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분리해 서로 다른 주체가 담당하도록 한 제도
- 원내조제
-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나 의료기관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 임신중지 의약품
- 수술이 아닌 약물 복용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데 사용되는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허가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국내에서는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처방과 조제를 각기 다른 전문가가 맡아 상호 점검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설계됐다. 다만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크거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원내조제나 별도 유통 경로가 허용되기도 한다. 새로운 의약품이 도입될 때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처방·조제·유통 단계에서 어떤 주체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제도 설계가 함께 논의되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약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경우가 흔하다.
Why it matters새로운 의약품의 제도적 자리매김은 단순한 허가 문제를 넘어 의약분업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사안으로 다뤄진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BioPulse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데일리팜 원문 보기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데일리팜에 있습니다.
정책이벤트 최신Same topic
전체 →STAT News · 2026-09-29
美 중간선거, 약가·메디케이드·연구비 정책 지형 좌우할 듯
팜뉴스 · 2026-09-29
의약품품질연구재단, 11월 5차 규제과학 웨비나 개최
메디파나 · 2026-09-29
인도·싱가포르, 보건 규제체계 개편…사전승인 축소·기관 통합 추진
메디파나 · 2026-09-29
제24회 화이자의학상, 장보근·김중선·김동욱 교수 수상
히트뉴스 · 2026-09-29
국회 국감 참고인 명단에 현대약품·휴메딕스 대표 포함…제넨셀은 제외 공방
데일리팜 · 202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