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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배송 정책 확대 반대 광화문 총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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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보다 약배송 허용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 16개 시·도지부를 비롯해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등이 참여해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모였다. 약사회는 하위법령 조문 대응과 입법 투쟁을 병행하고 거리 투쟁 및 여론전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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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배송
약국 조제·판매 의약품을 대면 수령 없이 플랫폼이나 인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서비스 형태
하위법령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시행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행정입법
약사법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및 약사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

약 배달 허용 범위는 대면 판매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약사법 체계와 비대면 의료·유통 확대 흐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오래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약사 직능단체는 복약지도의 실효성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이유로 대면 원칙 유지를 주장해왔고, 정부와 플랫폼 업계는 접근성 개선과 편의성을 근거로 확대를 추진해왔다. 관련 정책은 법 개정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 같은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법 통과 이후에도 실제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해단체 간 조율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Why it matters약 배달 범위 설정은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관리 사이의 균형을 정하는 문제로, 약사 직능 업무 영역과 의료 유통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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