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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 제기…"치료선택권·직업수행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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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등에 적용되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협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관리급여 제도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선택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의협은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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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급여 유형이다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 항목이다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나 법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도수치료
손이나 기구를 이용해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는 비급여 물리치료의 한 종류이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 차원에서 정부는 과다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종종 해왔으며, 이는 의료계의 진료 재량 및 직업수행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관련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의사단체나 환자단체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뤄지며, 과거에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등 건강보험 관련 제도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례가 있었다.

Why it matters비급여 관리 제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건강보험 재정 통제와 의료인·환자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반복적인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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