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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물리치료사 반발…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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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수가, 본인부담 비율, 치료 횟수 제한 등 세부 기준을 새로 정했는데, 이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물리치료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10월 6일 해당 정책의 결정 및 시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대는 현재 청구에 필요한 자료와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이며, 기준 설정의 근거와 의견 수렴 절차, 환자 접근성 및 물리치료사 고용에 대한 영향 등을 점검 대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회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서면 답변 확인에 그치지 않고 내부 문서와 판단 근거를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대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요구는 관리급여 제도 철회이며, 유지될 경우에는 수가·본인부담·횟수 기준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향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협회가 현장 피해 사례를 모아 복지부에 전달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도 이사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대는 협회 의견서가 수가·급여기준 의결 이후에 제출돼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으로 연대는 다른 직역 단체들과도 연대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며, 복지부와 협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올 때까지 감사청구와 국정감사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 국회에는 국정감사에서 정책 결정 과정과 환자 접근성·고용 영향 검증 요구
  • 연대는 1차적으로 관리급여 철회, 유지 시 수가·본인부담·횟수 기준 재설계 요구
  •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피해사례 취합·공유 부재 및 의견서 제출 시점 문제 지적

BioPulse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관리급여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되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해 관리하는 급여 유형
도수치료
치료사가 손이나 보조기구로 근골격계 통증과 기능 장애를 다루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
감사원 감사청구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국민이나 단체가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제도
본인부담률
의료 서비스 비용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 체계로 편입하는 과정에서는 수가 산정 기준, 적용 횟수 제한, 본인부담 수준 등을 두고 의료 공급자와 보건당국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정책은 통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되곤 한다. 정책 변경이 치료 접근성이나 관련 직군의 고용·수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 단체가 감사원 청구나 국정감사 등 공적 검증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대응 수단 중 하나다.

Why it matters비급여의 급여화는 환자 부담과 의료 접근성, 공급자 수익 구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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