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해 통제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 통증 비급여 진료가 새롭게 확산되는 현상이 포착됐다. 개별 항목 단위로만 급여를 조정할 경우 다른 비급여 쪽으로 수요가 옮겨가며 정책 효과가 희석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급여 가격 통제,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 100% 보전, 근거 부족한 비급여 항목의 퇴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가 일부 의료기관·과목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낮은 수가를 메우기 위해 비급여가 불가피하다는 의료계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자료와 비급여 진료 내역을 대조하면, 현재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 중 다수가 퇴출 대상이거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격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적용 범위에도 통제가 없는 현재 구조가 초과이윤과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연계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과 공동심사 추진 계획을 밝혔으며, 근거 없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재평가·재분류 추진단을 통해 시행령 개정과 직권 삭제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가격 관리와 수가 원가 보전은 필요한 영역과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격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 이후 대체 비급여 진료가 확산되는 풍선효과 우려 제기
- 김윤 의원, 비급여 가격관리·수가 원가 100% 보전·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 동시 추진 요구
- NECA 재평가 자료 연계 시 다수 비급여 진료가 근거 불충분 또는 퇴출 대상으로 분류
- 정부, 건강보험·실손보험 심사 연계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및 공동심사 추진 예정
- 건정심 산하 재평가·재분류 추진단 통해 시행령 개정 및 직권 삭제 절차 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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