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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도입 논쟁…법 정비 선행 vs 사각지대 해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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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약 도입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태아 생명권 제한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친 입법으로 다뤄야 하며, 법률 정비 없이 행정 절차만으로 약물 도입을 추진하면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에서 태아의 상속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점을 근거로 형법·모자보건법·약사법 등을 먼저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제처 역시 약물 허가가 임신중지 행위의 적법성 판단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임신 주수 확인, 금기사항 점검, 복용 안내, 부작용 대응, 시술 완료 확인 등 안전관리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고, 불완전 시술 시 추가 진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의 균형을 맞추는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다만 약물 허가를 우선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는 불법 유통 약물이나 가짜 약 사용으로 부작용 관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사각지대 문제를 들었다. 정 장관은 허가 이후 의료계와 협력해 안전한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가교시험 등 세부 사항은 식약처의 허가 심사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임신 초기 약물 사용이 시술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해외 사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배숙 의원, 법률 정비 없는 행정적 약물 도입은 입법권 침해 소지 지적
  • 민법상 태아 권리 인정 근거로 형법·모자보건법·약사법 정비 우선 주장
  • 정은경 장관, 헌재 취지 따른 자기결정권·생명권 균형 법 개정 필요성 공감
  • 복지부, 불법 유통약·부작용 사각지대 해소 위해 허가 검토 추진
  • 가교시험 등 세부사항은 식약처 허가 심사 과정에서 판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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