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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신약 경제성평가에 사회적 편익 반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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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약 급여 적정성 심사는 임상적 효과와 비용 대비 효과성 위주로 이뤄지며, 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은 고려 대상에서 빠져 있다.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 같은 평가 공백을 지적하며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 틀에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신속등재 시범사업이 경제성평가를 급여 이후로 미루는 방식에 불과해 평가 체계 자체를 손보는 근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치료로 인한 근로 복귀 효과를 금전적으로 계산하고, 가족이 무급으로 수행하는 간병 시간에도 시간당 가치를 매겨 약제 편익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한 질의에 홍승권 심평원장은 현재는 임상적 편익과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편익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이런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홍 원장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해외 제도를 참고한 지침 개정과 이행 계획을 세워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보윤 의원, 심평원 국감서 신약 경제성평가에 사회적 편익 반영 촉구
  • 현행 평가는 임상적 편익·경제성 중심, 사회적 편익은 미반영
  • 네덜란드는 근로복귀 가치·가족 무급간병 시간도 편익에 산정
  • 홍승권 심평원장, 사회적 편익 미반영 인정하고 기준 마련에 공감
  •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지침 개정 이행계획 보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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