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규제승인

오노약품 '퀸락정' 국내 허가…GIST 4차 치료제 13년 만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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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6일 오노약품공업의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제 퀸락정50㎎(성분명 리프레티닙)을 허가했다. 적응증은 이매티닙을 포함해 3가지 이상의 키나아제 억제제로 치료받은 성인 진행성 GIST 환자다. 기존에는 3차 치료 실패 후 허가외적응증으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거 투여했던 약제로 회귀해야 했던 치료 공백이 있었다. 이번 허가로 4차 치료 단계에서 새로운 치료옵션이 국내에 마련됐다.

BioPuls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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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기질종양(GIST)
위나 장의 근육층에 있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희귀 육종의 한 종류를 말한다.
키나아제 억제제
세포 성장·분열 신호를 전달하는 특정 단백질(키나아제)의 작용을 막아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군이다.
허가외사용(오프라벨)
의약품을 식약처가 승인한 적응증이나 용법과 다르게 처방·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적응증
특정 의약품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공식 허가된 질환이나 병증의 범위를 말한다.

희귀암 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개발 유인이 낮고, 기존 표준치료가 실패한 이후 사용할 선택지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은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약을 허가 범위 밖으로 쓰거나 과거에 썼던 약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이어가게 된다. 새로운 기전의 약물이 특정 치료 단계에서 허가를 받으면 이런 치료 공백을 보완하는 선택지가 추가되는 구조다.

Why it matters표준치료가 모두 실패한 희귀암 환자에게 새 기전의 약이 공식 허가되는 것은 치료 선택권의 범위를 넓히는 일반적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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