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벤트2026-08-18

대면·횟수 제한에 갇힌 국내 다학제 진료 제도

국내 다학제 진료는 2014년 다학제 통합진료료 수가 신설로 제도화됐으나, 산정특례 대상 환자에 한해 1인당 총 3회 이내로만 시행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서영진 대한암학회 이사는 학술대회에서 대면 진료만 인정돼 인력 소모가 크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도입 10년이 지났음에도 대상과 횟수 제한으로 인해 제도 운영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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