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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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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대상 전면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관련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20일 합동 발표를 통해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약은 개정 의료법이 원래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물리적·기능적 제약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취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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